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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추진사업
- 치매예방 인지건강,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 재활승마,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장애아동 학습지원, 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노인수중운동.
접수기간 : 2017. 12. 06.(수) ~ 12. 20.(수)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서비스 보장기간 : 2018. 01. 01. ~ 2018. 12. 31.(12개월)
※ 사업별로 상이함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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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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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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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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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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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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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인지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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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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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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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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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재판정 10, 지원대기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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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모집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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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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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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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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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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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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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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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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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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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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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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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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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판정 8, 신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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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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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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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원대기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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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모집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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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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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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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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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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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서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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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재판정 11, 지원대기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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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모집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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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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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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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원대기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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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모집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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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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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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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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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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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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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원대기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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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모집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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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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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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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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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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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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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판정 10, 지원대기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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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모집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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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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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아관계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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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원대기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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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모집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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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변동가능
행정사항
동주민센터 대기자 서비스 신청 안내 및 접수 : 2017. 12. 06. ~ 12. 20.
※ 대기자 명단으로 접수된 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지원대기자 명단 송부 시 행복이음 입력
접수결과 제출 : 2017. 12. 22.(금)
-서비스 보장기간 : 2018. 01. 01. ~ 2018. 12. 31.
-접수기간 : 2017. 12. 06.(수) ~ 12. 20.(수)
-접수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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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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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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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서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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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8세(2009년생)~만12세(2005년생) 아동
(2006.01.01.~2010.12.31.)
선정기준 : 학교장 추천서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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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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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8세(2000년생) 이하
선정기준 : ①②③ 중 한가지 충족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소견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③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와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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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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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서비스대상기준 : 지침참조
- 구비서류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진단서/소견서/처방전 중 택1, 기타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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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토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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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제한없음
선정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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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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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 6세이상~만 15세 이하 초,중학교 재학생
(2003.01.01.~2012.12.31.)
우선순위 : 한무보가정, 청소년가장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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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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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제한없음
- 연령 : 만24세(1994년생)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
(1994.01.01.~)
※ 단 6세미만 아동으로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
된다는 의사진단서 구비 시 지원가능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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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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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6세(2012년생)이상 등록장애인
(2012.12.31.~)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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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드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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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7세(2011년생)~만15세(2003년생) 아동
(2003.01.01.~2011.12.31.)
선정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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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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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3세(2005년생) 이상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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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중운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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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연령 : 다음 ①,②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
①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의 만65세(1953년생) 이상 노인
(~1953.12.31.)
② 기초연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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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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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5세(2013년생)~만18세(2000년생)
(2000.01.01.~2013.12.31.)
선정기준 :
① 등록장애인
② 특수교육대상아동(추천서 및 입급확인서)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
④ 취학유예확인서,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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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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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18세(2000년생) 이상
우선순위 :
① 국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② 지역 내 유관기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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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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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4세(2014년생)~만6세(2012년생)
선정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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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아관계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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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세(2017년생)~만3세(2015년생)아동의 부모
(2015.01.01.~2017.12.31.)
※ 쌍둥이가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2명)가 각각 이용권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도 직접 참여해야함.(한부모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신청/참여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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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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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 65세(1953.01.01.~) 이상 노인
- 기초연금수급자
※ 요양급여, 병원입원 또는 진료자 제외
※ 노인맞춤형정서지원(남구), 브레인업노인인지기
능향상(동구) 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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