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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서울 구로항동지구 6블럭 ‘우남퍼스트빌’)

  • 작성자
    최정숙(검단2동)
    작성일
    2017년 12월 5일(화) 19:43:30
    조회수
    508
  • 전화번호
    032-560-4615
  • 불로대곡동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서울 구로항동지구 6블럭 ‘우남퍼스트빌’)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서울 구로항동지구 6블럭 ‘우남퍼스트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동주민센터에 2017.12.14.(목)까지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216-1 일원(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6블록)

2. 공급규모 : 총337세대

3. 특별공급 기관추천 : 전체 통합배정물량 28세대

구 분

79.9913

84.9149A

84.9817B

비고

특별공급

세 대 수

8

18

2

28

*기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체 및 수도권(인천.서울.경기)지역 전체 특별공급 추천 세대

※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3항 7호)

4. 공급일정(예정)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분양문의:☎1588-8034
6. 추천결과 공고일: 2017. 12. 18.(월).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7.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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