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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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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처분 사전통지서 반소에 따른 공시솔달 공고 게시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