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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김태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2월 5일(화) 15:42:11
    조회수
    216
  • 전화번호
    032-560-3365
  • 당하동

직권조치결과_공고문(윤ㅇㅇ).jpg 이미지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윤ㅇㅇ

○ 공고기간 : 2017.12.05. ~ 2017.12.26.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윤ㅇㅇ)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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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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