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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 작성자
    문민정(청라1동)
    작성일
    2017년 12월 1일(금) 09:52:15
    조회수
    162
  • 청라1동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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