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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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