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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작성자
    문민정(청라1동)
    작성일
    2017년 12월 1일(금) 09:39:35
    조회수
    143
  • 청라1동

서구 공고 제2017-166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18112(12개월)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복지일자리(참여형):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15시간 내
근무내용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장애인 복지 및 행정업무 관련 보조
-복지일자리 : 환경정비, 주차계도
근 무 지: 서구청, 동 주민센터 등
보 수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111,574,000, 121,476,00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11787,000, 12746,00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2018.1.1.~12.31. 참여자 퇴직금 지급.
- 복지일자리 : 422,000(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2. 모집기간 : 2017.12.4.()2017.12.8.() 09:00~18:00 (,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자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6.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7.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3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25세 이하(199212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고등학생인 수급()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560-4312)이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1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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