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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윤보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12월 1일(금) 09:01:55
    조회수
    177
  • 전화번호
    032-560-3254
  • 검단동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7. 12. 01 ~ 2017. 12. 15(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32-56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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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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