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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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207KByte)
직권조치공고자명부.xlsx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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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한 세대원(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 O 운
나. 공고기간 : 2017. 11. 27. ~ 2017. 12. 12. (15일간)
다. 공고내용 : 2017. 11. 27. 신고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