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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민역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안양 센트럴 헤센’)

  • 작성자
    김유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11월 20일(월) 20:37:05
    조회수
    202
  • 전화번호
    032-560-3293
  • 청라2동

* 동주민센터 제출기한 : 2017.11.28.(화)까지

 

가.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3-2번지
나. 공급규모 : 총625세대 중 아파트 188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전체 통합배정물량 17세대

구 분

59A

59B

59C

비고

특별공급

세 대 수

11

4

2

17

*기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체 및 수도권(인천.서울.경기)지역 전체 특별공급 추천 세대


※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3항 7호)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7. 11. 28(화)

 

• 특별공급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

2017. 12. 4(월)

* 장소 :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5-5번지)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031-427-3450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7. 12. 1.(금).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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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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