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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 안내문

  • 작성자
    최정숙(검단2동)
    작성일
    2017년 11월 20일(월) 18:57:55
    조회수
    324
  • 전화번호
    032-560-3469
  • 불로대곡동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

중증장애인의 감소하는 소득보전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는 장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전체세대에 배부하는 것으로 모든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18세에서 만64세 1­2급, 또는 중복 3급 장애인입니다.

· 중복 3급 장애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외에 추가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 A유형 4급과 B유형 4급으로 중복이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만65세의 경우는 기초연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급여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을 받(고)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2. 모든 장애인에게 주는 건가요?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드립니다.

▷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독은 1,190,000원 이하, 부부는 1,904,000원 이하입니다.

· 장애인의 근로소득은 60만원 기본공제 후 추가 30%공제

· 재산(가구당)은 기본재산 135,000천원, 금융은 20,000천원,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1대는 재산 산정에서 공제합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서 접수도

받습니다.

 

 

4.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입니다.

▷ 먼저 동 주민센터에 내방 및 전화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지급금액은 얼마입니까?

▷ 1인당 20,000원 ~ 286,050원까지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수령받을 경우 감액이 됩니다.

 

6. 기타 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한다고 하여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제출한 서류 및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후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두 신청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2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되며,

적합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는 지원됩니다.

▷ 변동사항(소득·재산)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으로

받은 급여는 환수 됩니다.

▷ 신청 시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등급이 조정(상향·하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이 결정된

경우 제외입니다.

· 1급 뇌병변장애 등 국민연금공단(지사)으로부터 외상상태임을 확인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인천서구청 장애연금 담당자 ☎560-4313

검단2동 주민센터 ☎560­34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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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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