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71120).pdf (28KByte)
미리보기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1,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대상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일 : 2017.11.20.
2. 공고기간 : 2017.11.20.~2017.12.08.(18일간)
3. 공고대상 : 유** 외 2명(총 3세대, 3명)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