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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00년11월생).jpg (668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염**, 김**, 이**, 장**, 송**, 정**, 이**(청라2동)
● 공고기간 : 2017. 11. 17. ~ 2017. 12. 08. (14일 이상)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00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