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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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는 "인천광역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 2011.9.26일자 서구 전지역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농경용 또는 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 및 애완용 가축은 사육제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주거 밀집지역 인근 가금류 사육으로 인해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는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가금류(닭,오리,메추리 등) 사육 전면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7.11.13.일 시행)되어 가금류 사육이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