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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발급 관련 안내

  • 작성자
    임성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1월 13일(월) 15:14:12
    조회수
    1053
  • 검암경서동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①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②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을 구비해 오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원본만 가능하며, 위임장은 별지 제13호 서식만 가능하니,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허위 작성시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청사 내에서 대리인이 작성하신 위임장은 처리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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