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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친환경_승차정원_변경차량_고속도로_통행료_감면안내.hwp (14KByte)
미리보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4항에 의거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변경사항
|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
승차정원 변경차량 |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휠체어 장착 등을 위해 튜닝한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적용) |
제2호 |
| 친환경 차량 | (신설) |
친환경 차량(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
제5호 |
나. 시행일: 2017.11.06.
다. 기타사항:
-친환경차량 및 승차정원 변경차량의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 등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은 진행 중으로 완료시 별도 통보 예정
-17.11월 중 감면(국가유공자와 장애인)및 할인(전기와 수소차)겸용 하이패스 단말기 출시 예정(*친환경 차량은 겸용 단말기로만 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