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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량 및 승차정원 변경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안내

  • 작성자
    이혜미(가정2동)
    작성일
    2017년 11월 10일(금) 16:17:43
    조회수
    235
  • 가정2동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4항에 의거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승차정원

변경차량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휠체어 장착 등을 위해 튜닝한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적용)

제2호
친환경 차량 (신설)

친환경 차량(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제5호

나. 시행일: 2017.11.06.

다. 기타사항:

-친환경차량 및 승차정원 변경차량의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 등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은 진행 중으로 완료시 별도 통보 예정

-17.11월 중 감면(국가유공자와 장애인)및 할인(전기와 수소차)겸용 하이패스 단말기 출시 예정(*친환경 차량은 겸용 단말기로만 감면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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