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7년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
1.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 이하이면서『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
- 18세 이상 :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 또 하나의 장애 추가)
-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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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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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선정기준 |
월119만원 이하 |
월190.4만원 이하 |
※ 자동차 기준 : 일반자동차는 차량가액의 연 4% 소득환산액에 반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차량 1대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 공제(가구) : 1억3천5백만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천만원
2.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반드시 위임장 필요)
- 대리인: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 촌 이내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후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급 재심사 등 상담 후 신청.
(만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재심사 제외)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
5.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신청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통장 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지장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꼭 첨부.(위임장 동 주민센터 비치)
- 추가서류 :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월세 또는 전세 임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멸실 사실인정서 등 조사팀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 (※ 추가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6. 지급금액 : 최소 월2만원~ 최대 20만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 560 - 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