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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검단1동 맞춤형복지팀 032-56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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