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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17.11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작성자
    박건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11월 10일(금) 08:53:02
    조회수
    313
  • 검암경서동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수  급  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검단1동 맞춤형복지팀 032-56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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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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