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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량·승차정원 변경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안내

  • 작성자
    한지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11월 9일(목) 14:29:05
    조회수
    371
  • 전화번호
    032-560-3194
  • 가좌1동

친환경차량·승차정원 변경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안내

 

한국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 변경사항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17.7.17)

- 제8조 제1항 제9호 및 제2항 제2호 바목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전기자동차)

및 제6호(수소자동차)의 차량을 통행료 50% 할인 대상차량으로 추가

ㅇ 유료도로법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 제462, ‘17. 11월초 시행 예정)

- 제5조 제4항 제2호 추가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 목적으로 자동차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승차정원(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차를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함

- 제5조 제4항 제5호 신설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전기·수소자동차를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으로 추가

 

ㅇ 변동사항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승차정원 변경차량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휠체어 장착 등을 위해 튜닝한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적용)

제2호

친환경 차량

(신 설)

친환경 차량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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