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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별첨_유료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_제462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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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친환경_승차정원_변경차량_고속도로_통행료_감면안내.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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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량·승차정원 변경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안내
한국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 변경사항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17.7.17)
- 제8조 제1항 제9호 및 제2항 제2호 바목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전기자동차) 및 제6호(수소자동차)의 차량을 통행료 50% 할인 대상차량으로 추가 |
ㅇ 유료도로법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 제462, ‘17. 11월초 시행 예정)
- 제5조 제4항 제2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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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 목적으로 자동차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승차정원(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차를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함 |
- 제5조 제4항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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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전기·수소자동차를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으로 추가 |
ㅇ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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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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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변경차량 |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휠체어 장착 등을 위해 튜닝한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적용) |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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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차량 |
(신 설) |
친환경 차량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