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7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도입・시행 하고 있사오니, 기존 소득・재산 기준 초과 예상으로 기초연금을 미신청하신 만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조정
○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
- 재산기준(주택만 보유시) : 단독(492,000천원), 부부(706,200천원)
- 소득기준(근로소득만 반영시) : 단독(230만원), 부부(332만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시행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된 어르신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기초연금 재신청을 안내
- 기초연금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 시까지 안내 예정
-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후 수급 가능 예측된 어르신에 대해 신청 안내
※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모두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