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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이해든(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11월 3일(금) 14:39:21
    조회수
    294
  • 전화번호
    032-560-3123
  • 석남1동

포스터(저용량).png 이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적용기간: 2017.11월부터

  ○ 적용대상

-   (수급대상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이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 문 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032-560-323) 또는 서구청 생활보장과(☎032-560-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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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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