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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손수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1월 3일(금) 09:11:37
    조회수
    140
  • 가좌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송** 외 1명 (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17. 11. 03. ~ 2017. 11. 13. (7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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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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