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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동탄2신도시 C-9블록‘동탄역 파라곤’)

  • 작성자
    문양옥(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11월 2일(목) 15:36:11
    조회수
    157
  • 전화번호
    032-560-3114
  • 신현원창동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동탄2신도시 C-9블록‘동탄역 파라곤’)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를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마감기한(2017. 11. 9.)까지 신청 서류접수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 전원을 주택평형별 고배점자순으로 사업주체에 기관추천하며, 수도권 대상별 통합배정물량이므로 당첨여부는 시행사 접수분에 따라 결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 조회(국토교통부. 택기금과)절차를 생략하고 추천하고자 하오니,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결과 공고일: 2017. 11. 13.()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자료실>알림방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특별공급 내용> * 분양문의:☎1855-0080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신도시 주상복합용지 C-9BL 일원
나. 공급규모 : 424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 전체 통합배정물량 29세대

구분 78 79 비고
세대수 9 20 29 *기관(보훈.장애인 등) 전체 및 수도권(인천. 서울.경기)지역
전체 특별공급 추천 세대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7. 11. 9(목) * 홈페이지
• 특별공급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
2017. 11. 14(화) * 장소: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830)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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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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