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1031).jpg (447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 ** 외 5명
○ 공고기간 : 2017. 11. 01. ~ 2017. 11. 17. (16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