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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작성자
    손성우(청라1동)
    작성일
    2017년 10월 31일(화) 10:34:00
    조회수
    222
  • 청라1동

포스터(저용량).png 이미지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① 수급자: 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②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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