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포스터(기초생활보장_부양의무자기준_완화).png (1MByte)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적용기간: 2017.11월부터
○ 적용대상
- (수급대상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이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 문 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또는
서구청 생활보장과(☎032-560-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