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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작성자
    이혜미(가정2동)
    작성일
    2017년 10월 30일(월) 16:52:29
    조회수
    354
  • 가정2동

포스터(기초생활보장_부양의무자기준_완화).png 이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적용기간: 2017.11월부터

○ 적용대상

- (수급대상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이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 문 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또는

서구청 생활보장과(☎032-560-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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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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