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7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1급,2급,또는 3급 중복장애인)
- 18세 이상: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 또 하나의 장애 추가)
※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 X, 부가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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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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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
월119만원 이하 |
월190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합산합니다.)
※ 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소유자 신청 제외. (10년 이상 된 차량 소유는 가능)
※ 근로소득 공제(개인): 월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 공제(가구): 1억3천5백만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공제(가구): 2천만원
2. 신청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반드시 위임장 필요)
- 대리인: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급 재심사 등 상담 후 신청.
4.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주민등록상 생일이 만 18세 이상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가능.
-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사전 신청자는 생일 달로부터 지원)
5. 구비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 신청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통장 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지장
6. 지급금액: 최소 2만원~ 최대 20만원(부부 함께 수급 시 최대 32만원)
-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지급 금액 상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및 차상위초과자 등 추가급여 지급 가능.
(최소 2만원~ 최대 28만원/ 연령 및 수급 유형에 따라 상이)
7. 기타 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한다고 하여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제출한 서류 및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후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두 신청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2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되며,
적합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는 지원됩니다.
▷ 변동사항(소득·재산)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으로
받은 급여는 환수 됩니다.
▷ 신청 시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등급이 조정(상향·하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이 결정된 경우 제외입니다.
· 1급 뇌병변장애 등 국민연금공단(지사)으로부터 외상상태임을 확인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8. 자세한 문의사항
- 가좌4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담당자 ☎ 032-560-3387
- 서구청 장애인연금 담당자 ☎ 032-560-4313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