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기간 연장 안내
안녕하십니까?
검단2동 주민센터입니다.
2017. 9월부터 전면시행 예정이었던 장애인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에 대하여 8.31일까지 교체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7.12.31.일까지 교체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립니다.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소유자
2. 교체기간 : 2017.12.31. 까지
3. 준비물
- 본인신청시 : 복지카드, 운전자면허증, 차량등록증, 기존 사용하던 주차표지
- 대리신청시 : 복지카드, 운전자면허증, 차량등록증, 기존 사용하던 주차표지,
대리인 신분증
4. 주의사항 :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6급의 경우 2010.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됨.
- 본인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 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5.자세한 문의사항
- 검단2동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 ☎ 032-560-3469, 3470
* '18. 1.1부터는 종전 표지(주차가능)를 사용하여 주차구역 이용시 과태료 부과 예정,
'17.12.31까지 반드시 교체,재발급 받아야 함을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2동 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