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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안내
보건복지부에서 2017. 1월부터 2017.12.31.까지 장애인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를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이내에 주차표지 교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대상자들께서는2017.12.31일까지 새로운 표지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1. 교체대상 :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 소유자
2. 교체기간 : 2017.01.01.~ 2017.12.31. 까지
3. 준비물
- 본인신청시 : 복지카드, 운전자면허증, 차량등록증, 기존 사용하던 주차표지
- 대리신청시 : 복지카드, 운전자면허증, 차량등록증, 기존 사용하던 주차표지, 대리인 신분증
4. 주의사항 :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는 2010.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 따라 주차불가로 변경 교체됨.
- 본인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 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