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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복지안전벨트 사업 안내 ♦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시민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인천시 거주 6개월 이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
금융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붙임문서 참고)
○ 위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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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득자(住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 ③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