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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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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강** 외 2명 (3세대3명)
2. 공고기간 : 2017. 10. 18. ~ 2017. 11. 02. (14일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