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1018).pdf (24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7.10.18.
2. 대상자 : 김**, 신**
3. 공고기간 : 2017.10.18.~2017.11.03.(16일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