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주간 안전사고 예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하게 타세요!

  • 작성자
    문민정(청라1동)
    작성일
    2017년 9월 29일(금) 13:55:35
    조회수
    1242
  • 청라1동
보 도 자 료
작성과
안전기획과
2017929() 조간
(9.28.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조덕진
주무관 오영남
연락처
044-205-4110
044-205-412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하게 타세요!
- 반드시 안전모 착용하고 타기 전 조작법과 주의사항 숙지 -
행정안전부는 유례없이 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유원지 등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레저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금년 6월까지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관련 안전사고는297건이며,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외바퀴나 두 바퀴가 달린 전기 충전방식의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사고 발생현황 >
 
연도별 발생현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3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0pixel, 세로 304pixel
사고유형별 발생현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3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0pixel, 세로 303pixel
사고 유형별 발생현황을 분석해 보면 기능고장이나 부품탈락 등에의한 제품관련사고가 154(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지거나부딪혀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119, 40%)이 많았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조작이 쉽고, 속도감이 있어 최근 유원지 등에서 레저용 놀이기구로 이용이 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몸을 보호해 줄 안전장치가 없어 매우 위험하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무릎과팔꿈치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작은 충격에도 탑승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치기 쉽다. 전동킥보드 등을 타기 전에는 조작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음주는 상황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피해가 더 커질 수있으므로 탑승 전에는음주를 절대 삼가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이용해 줄 것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주무관 오영남(044-205-41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 및 관련법령
 
ᦪ 연도별 발생현황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6
발생건수
3
2
26
174
92
297
201320173월은 세그웨이, 외발, 나인봇, 에어휠, 왕발통, 전동, 스쿠터(휠체어 제외)’ 제목 검색, 201746월은 위해품목 코드 신설[전동휠], 코드[킥보드] 전동제목 검색에 따른 조회 수치임
 
ᦪ 사고유형별 발생현황
(단위: )
구 분
물리적
충 격
제품관련
화재·발연 과열·가스
전기 및 화학
물질 관련
알수없음
발생건수
119
154
19
3
2
297
* 물리적 충격 :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추락, 기타 물리적 충격
* 제품관련: 기능고장, 부품탈락, 파열·파손·꺾여짐, 예리함·마감불량, 조작·사용성 불량, 기타 불량 및 고장
* 화재·발연·과열·가스 : 화재, 폭발, 과열, 발연, 발화·불꽃, 기타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ᦪ 관련사례
[사례 1]2015. 3. A(13, )는 내리막길에서 전동이륜차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되어 병원치료를 받음
[사례 2]2015. 7. B(39, )는 전동이륜차를 타던 중 커브길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쳐 뇌진탕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음
[사례 3]2015. 8. C(35, )는 전동이륜차를 타다가 넘어져 머리 및 치아에 상해를 입고병원치료를 받음
[사례 4]2015. 8. D(24, )는 전동이륜차를 타다 돌에 걸려 넘어져, , 다리 찰과상, 눈주위 열상, 얼굴뼈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음
[사례 5]2015. 9. E(20, )는 전동이륜차를 타다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어 병원 치료를 받음
ᦪ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80(운전면허)
2. 2종 운전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면허증이나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대여 및 운행되고 있음
붙임
지역별 안전사고 위험지수 및 사고사례
지역별 위험지수 현황
지역
화재
농기계
물놀이
폭발
붕괴
어린이
놀이기구
기계
승강기
산악
추락
서울
40
0
20
20
0
0
20
0
30
20
부산
40
10
20
20
0
0
20
20
30
10
대구
40
0
10
0
0
0
20
20
50
20
인천
30
10
10
0
0
0
0
20
50
20
광주
40
0
0
20
0
0
20
20
30
0
대전
50
0
10
0
0
0
0
0
30
10
울산
50
0
10
20
10
10
0
20
40
20
경기
40
20
20
0
10
0
20
10
40
20
강원
50
10
20
0
10
10
10
20
50
20
충북
30
10
20
0
0
0
20
20
50
20
충남
30
20
10
0
0
0
10
0
30
20
전북
40
20
10
0
20
0
20
20
50
20
전남
50
30
20
20
10
10
20
20
40
20
경북
40
20
 
0
10
10
20
0
50
20
경남
40
30
20
20
10
10
20
20
50
20
제주
50
10
10
0
0
0
10
0
30
10
* 안전사고 유형별 과거 3년간 발생한 주간 통계를 주요 변수로 하여 안전지수 산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관심
주의
경계
위험
* (관심) 일상적인 사고발생 수준이나 사고발생 증가 우려
(주의) 과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주의환기 필요
(경계) 과거에 집중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방요령 알림 필요
(위험)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로 반복적인 예방요령 알림 필요
과거 사고 사례
‘14.10.04 서울세계불꽃축제관람 중 개인요트 전복(13명 구조)
‘05.10.03 경북 상주시 시민운동장 압사 사고(사망11, 부상 161)
‘92.10.02 경남 양산시 훼미리타운 화재(사망 5, 부상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