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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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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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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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9일(금) 조간
(9.28.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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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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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조덕진
주무관 오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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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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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5-4110
044-20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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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하게 타세요!
- 반드시 안전모 착용하고 타기 전 조작법과 주의사항 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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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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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별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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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주무관 오영남(☎ 044-205-41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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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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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 및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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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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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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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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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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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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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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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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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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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26
|
174
|
92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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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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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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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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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연 과열·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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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화학
물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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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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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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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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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54
|
19
|
3
|
2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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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제80조(운전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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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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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안전사고 위험지수 및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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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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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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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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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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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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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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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기구
|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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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
산악
|
추락
|
|
서울
|
40
|
0
|
20
|
20
|
0
|
0
|
20
|
0
|
30
|
20
|
|
부산
|
40
|
10
|
20
|
20
|
0
|
0
|
20
|
20
|
30
|
10
|
|
대구
|
40
|
0
|
10
|
0
|
0
|
0
|
20
|
20
|
50
|
20
|
|
인천
|
30
|
10
|
10
|
0
|
0
|
0
|
0
|
20
|
50
|
20
|
|
광주
|
40
|
0
|
0
|
20
|
0
|
0
|
20
|
20
|
30
|
0
|
|
대전
|
50
|
0
|
10
|
0
|
0
|
0
|
0
|
0
|
30
|
10
|
|
울산
|
50
|
0
|
10
|
20
|
10
|
10
|
0
|
20
|
40
|
20
|
|
경기
|
40
|
20
|
20
|
0
|
10
|
0
|
20
|
10
|
40
|
20
|
|
강원
|
50
|
10
|
20
|
0
|
10
|
10
|
10
|
20
|
50
|
20
|
|
충북
|
30
|
10
|
20
|
0
|
0
|
0
|
20
|
20
|
50
|
20
|
|
충남
|
30
|
20
|
10
|
0
|
0
|
0
|
10
|
0
|
30
|
20
|
|
전북
|
40
|
20
|
10
|
0
|
20
|
0
|
20
|
20
|
50
|
20
|
|
전남
|
50
|
30
|
20
|
20
|
10
|
10
|
20
|
20
|
40
|
20
|
|
경북
|
40
|
20
|
|
0
|
10
|
10
|
20
|
0
|
50
|
20
|
|
경남
|
40
|
30
|
20
|
20
|
10
|
10
|
20
|
20
|
50
|
20
|
|
제주
|
50
|
10
|
10
|
0
|
0
|
0
|
10
|
0
|
30
|
10
|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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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경계
|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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