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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정혜원(가좌4동)
    작성일
    2017년 9월 27일(수) 17:12:22
    조회수
    158
  • 가좌4동

직권조치결과_공고문(이OO외_5명).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9.27. ~ 201710.17 (20일간)

2. 공고대상 : 이** 외 5인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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