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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작성자
    문민정(청라1동)
    작성일
    2017년 9월 26일(화) 12:19:42
    조회수
    134
  • 청라1동

서구 공고 제2017-1316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179291231
근무시간: 9~11(40시간), 12(38시간)
근무내용: 행정업무 관련 업무 보조 등
근 무 지: 청라3동주민센터
보 수:1~111,353,000, 121,282,78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및 분야: 1. 일반형일자리(전일제) 행정도우미
모집기간: 2017. 9. 27() 09:00 ~ 18: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서류심사 및 면접)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접수방법: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4세 이하(1992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25세 이하(199112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고등학생인 수급()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560-4312)이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9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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