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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세요!

  • 작성자
    이효진(가정3동)
    작성일
    2017년 9월 25일(월) 15:02:33
    조회수
    192
  • 전화번호
    032-560-4605
  • 가정3동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 외에 발급되지 않으므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2. 사전등록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고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300원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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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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