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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_지원제도_안내문.hwp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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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