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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안희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9월 24일(일) 20:30:16
    조회수
    214
  • 전화번호
    032-560-3277
  • 오류왕길동

   2017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9. 25.(월) ~ 9. 28.(목)까지

     나.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다. 신청서류

      ①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라. 신청기한 : 2017. 9. 28.(목)까지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로 문의)

     마.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금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

바. 간호

사.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는 원칙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년 200만원 내외

연 200만원

(220만원 한도)

1년 또는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 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

나. 교과서대

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1호․제9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가.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다.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년 25만원) 별도

월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1회, 분기별,

1년 등

(청소년 당 2종 이상 지원 가능)

 

붙임   2017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관련 서류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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