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7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9. 25.(월) ~ 9. 28.(목)까지
나.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다. 신청서류
①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라. 신청기한 : 2017. 9. 28.(목)까지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로 문의)
마.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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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내용 |
구체적 내용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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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
월 50만원 이내 |
매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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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 바. 간호 사.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는 원칙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
년 200만원 내외 연 200만원 (220만원 한도) |
1년 또는 1년 또는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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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 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 나. 교과서대 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1호․제9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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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
가.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다.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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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년 25만원) 별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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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1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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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
월 10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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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월1회, 분기별, 1년 등 (청소년 당 2종 이상 지원 가능) |
붙임 2017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관련 서류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