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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홍보

  • 작성자
    안희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9월 24일(일) 20:22:14
    조회수
    234
  • 전화번호
    032-560-3277
  • 오류왕길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DㆍE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주택재개발 및 주건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 거주자의 신속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이주자금(전세자금)을 저금리 로 융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이 출시되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리플렛 1부.

       2. 위험건축물 이주자금대출 지원대상 건축물 확인 신청서(서식)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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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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