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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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건축물_이주자금대출_지원대상_건축물_확인_신청서.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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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DㆍE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주택재개발 및 주건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 거주자의 신속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이주자금(전세자금)을 저금리 로 융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이 출시되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리플렛 1부.
2. 위험건축물 이주자금대출 지원대상 건축물 확인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