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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급식가맹업체 모집(푸르미카드 가맹업체) 홍보

  • 작성자
    안희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9월 24일(일) 20:08:15
    조회수
    447
  • 전화번호
    032-560-3277
  • 오류왕길동

아동급식지원을 위한 “푸르미카드” 가맹점 모집

 

아동급식(푸르미)카드란?

급식지원대상 아동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 또는 식품 구매 후 푸르미카드로 결제하면 정산금액을 지자체에서 가맹점에 계좌이체 해주게 됩니다.

※ 급식(푸르미카드) 가맹점은 “푸르미카드 가맹점” 스티커 부착

 

● 아동급식(푸르미카드) 가맹점 관련 Q&A

아동급식(푸르미카드) 가맹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될 수 있는 도시락, 밥, 중국음식 등의 메뉴 제공이 가능한 업소는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편견 없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양가 있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업소들을 환영합니다.

 

아동급식(푸르미카드) 가맹점이 되면 무엇이 좋나요?

서구 급식지원 대상아동은 약 2,000여명으로 가맹점이 된다면 안정적인 고객층이 형성됩니다. 단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결식우려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조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푸르미카드) 대상 아동들에게 어떤 품목을 팔 수 있나요?

도시락, 밥, 중국음식과 같은 식사 메뉴는 가능하지만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과자, 커피 등 식사와 관련 없는 품목은 판매가 불가하며, 적발 시 가맹점 승인은 취소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동급식은 기본적으로 1식 4천원이며 하루 최대 8천원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등록 이후 취소할 수 있나요?

가맹점 등록 이후라도 원하실 경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급식 취지에 맞지 않는 품목을 판매하거나 위생점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급식(푸르미카드) 가맹점 신청

사업 소재지 동주민센터

급식 가맹점 관련 문의

사업 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구청 여성보육과 032 560 5734

신청서류

가맹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아동급식계획서 등 관련 서류

 

※ 푸르미카드를 식당 등에 보관하는 행위 및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가맹점 지정 해지는 물론 급식지원 대상아동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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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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