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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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안내
재난안전법상 재난위험시설(D·E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및 단독·다세대 등 저층 노후주거지가 밀집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이주 촉진을 위해 이주자금(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이 출시되었으니 신청하실 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