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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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도로구간_설정_및_도로명_부여(안)에_대한_주민_의견_수렴_공고문_7E36.tmp.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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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도로구간및도로명조서_1651.tmp.hwp (20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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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_부여_의견서.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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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12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원창동(일부)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2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17. 9. 25. ~ 2017. 10 10.(16일간)
2. 공고내용 : 별첨 조서 참조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부여 도면
○ 열람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직접방문 열람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열람(http://www.seo.incheon.kr/)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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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
주민 의견 수렴 공고 |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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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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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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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신청인 통보 |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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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사용자의 1/2 이상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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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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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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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사용자의 1/2 이하 |
결과 통보 |
5. 의견 제출방법
【별첨】조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붙임】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방문 : 서구청 토지정보과, 동 주민센터
- 전화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30)
- 팩스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2786)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11층 토지정보과 (2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