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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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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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강** 외 2명 (3세대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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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기간 : 2017. 9. 20. ~ 2017. 9. 27. (7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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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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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