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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손수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9월 20일(수) 13:19:19
    조회수
    161
  • 가좌1동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강** 외 2명 (3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17. 9. 20. ~ 2017. 9. 27. (7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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