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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접수 안내(수정)

  • 작성자
    문민정(청라1동)
    작성일
    2017년 9월 19일(화) 09:25:27
    조회수
    655
  • 청라1동

 

題目

20179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접수 안내

 

추진개요

추진사업

- 아동정서발달,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드림업, 성인심리상담

오감쑥쑥, 부모유아관계증진, 치매예방인지건강

접수기간 : 2017. 9. 19.() ~ 9. 25()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지원대기자들은 방문하여 접수하지 않아도 됨

                                               /신규사업만 방문접수)

서비스 보장기간 : 2017. 10. 1. ~ 2018. 9. 30.(12개월)

사업별로 상이함

 

세부추진계획

연번

사업종류

모집 인원

비고

1

아동정서발달

15 (재판정 5, 지원대기자 10)

모집계획없음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

25 (재판정 10, 지원대기자 15)

모집계획없음

3

시각장애인안마

20 (지원대기자 20)

모집계획없음

4

정신건강토탈케어

16 (재판정 6, 신규 5)

 모집

5

장애인보조기기렌탈

10 (재판정 5, 신규 5)

 모집

6

장애인재활승마

10 (재판정 5, 신규 5)

 모집

7

아동청소년드림업

10 (지원대기자 10)

모집계획없음

8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5 (신규 5)

 모집

9

노인수중운동

5 (신규5)

 모집

10

장애아동학습지원

10 (재판정 5, 신규 5)

 모집

11

성인심리상담

15 (재판정5, 지원대기자 5)

모집계획없음

12

오감쑥쑥

10 (지원대기자)

모집계획없음

13

부모유아관계증진

10 (지원대기자 10)

 모집계획없음

14

치매예방인지건강

18 (지원대기자)

모집계획없음

모집인원 변동가능

 

추진사업 및 선정 대상

사업종류

선정기준

아동정서발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8(2009년생)~12(2005년생) 아동

(2005.01.01.~2009.12.31.)

선정기준 : 학교장 추천서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 중 택1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18(1999년생) 이하

선정기준 : ①②③ 중 한가지 충족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소견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와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결과

시각장애인안마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서비스대상기준 : 지침참조

- 구비서류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진단서/소견서/처방전 중 택1, 기타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정신건강토탈케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제한없음

선정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진단서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소득 : 제한없음

- 연령 : 24(1993년생)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

(1993.01.01.~)

6세미만 아동으로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

된다는 의사진단서 구비 시 지원가능

선정기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척수장애, 근이영양증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재활승마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6(2011년생)이상 등록장애인

(2011.12.31.~)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아동청소년드림업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7(2010년생)~15(2002년생) 아동

(2002.01.01.~2010.12.31.)

선정기준 : 없음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13(2004년생) 이상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노인수중운동교실

- 소득 및 연령 : 다음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의 만65(1951년생) 이상 노인

(~1952.12.31.)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아동학습지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5(2012년생)~18(1999년생)

(1999.01.01.~2012.12.31.)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아동(추천서 및 입급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

취학유예확인서,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성인심리상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18(1999년생) 이상

우선순위 :

국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지역 내 유관기관 의뢰

오감쑥쑥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4(2013년생)~6(2011년생)

선정기준 : 없음

부모유아관계증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1(2016년생)~3(2014년생)아동의 부모

(2014.01.01.~2016.12.31.)

쌍둥이가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2)가 각각 이용권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도 직접 참여해야함.(한부모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신청/참여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65(1952.01.01.~) 이상 노인

- 기초연금수급자

요양급여, 병원입원 또는 진료자 제외

노인맞춤형정서지원(남구), 브레인업노인인지기

능향상(동구) 중복신청 불가


 

서비스 보장기간 : 2017. 10. 1. ~ 2018. 9. 30.

접수기간 : 2017. 9. 19.() ~ 9. 25.()

접수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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