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1,2급 및 중복 3급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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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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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
119만원 이하 |
190.4만원 이하 |
2) 선정기준액
※ 자동차 기준: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 제외
※ 근로소득 공제(개인):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 공제(가구): 1억 3천 5백만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공제(가구): 2천만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주민등록상 생일이 만 18세 이상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가능.
5) 지급금액: 최소 2만원~ 최대 20만원(부부 함께 수급 시 최대 32만원)
-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지급 금액 상이
6) 문의사항 : 동주민센터 장애인연금 담당자 ☎032-560-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