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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 작성자
    김명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9월 12일(화) 15:03:57
    조회수
    197
  • 전화번호
    032-560-4612
  • 가좌3동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17.8.관계부처합동) 일환

※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 무단설치등으로 통학에 불편초래

□ 학교 주변 및 통학 구간에서의 불법광고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유해환경 노출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정비 요구

 

2. 일제정비 계획

○ (정비기간) ‘17. 8. 28 ~ 9. 15(3주간)

○ (정비지역)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 (정비대상) 노후‧불량 및 불법 고정· 유동광고물(현수막등)

○ (정비주체) 각동주민센터

 

3. 중점 정비대상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정비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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