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17.8.관계부처합동) 일환
※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 무단설치등으로 통학에 불편초래
□ 학교 주변 및 통학 구간에서의 불법광고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유해환경 노출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정비 요구
2. 일제정비 계획
○ (정비기간) ‘17. 8. 28 ~ 9. 15(3주간)
○ (정비지역)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 (정비대상) 노후‧불량 및 불법 고정· 유동광고물(현수막등)
○ (정비주체) 각동주민센터
3. 중점 정비대상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정비범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