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보건복지부에서 2017. 9월부터 전면시행 예정이었던 장애인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에 대하여 8.31일까지 교체가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7.12.31.일까지 교체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대상자들께서는2017.12.31일까지 새로운 표지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1. 교체대상 :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 소유자
2. 교체기간 : ~ 2017.12.31. 까지
3. 준비물
- 본인신청시 : 복지카드, 운전자면허증, 차량등록증, 기존 사용하던 주차표지
- 대리신청시 : 복지카드, 운전자면허증, 차량등록증, 기존 사용하던 주차표지, 대리인 신분증
4. 주의사항 :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는 2010.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 따라 주차불가로 변경 교체됨.
- 본인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 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