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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 작성자
    한지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9월 8일(금) 10:17:24
    조회수
    336
  • 전화번호
    032-560-3194
  • 가좌1동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단지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의 100분의 50이상)

나.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다.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2. 지원내역(「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개정 2017. 04. 06. 고용노동부예규 제121호)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무상지원

산업단지형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20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10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7천만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 연 1%)

9억원

운영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교재교구비(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 22억원, 중소기업형은 10억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7. 9 4.(월) ∼ 2017. 9 15(금)

※ 공모 접수상황에 따라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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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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