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389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문** 외2인
나. 공고기간 : 2017. 9. 6. ~ 9. 22.(16일간)
다. 공고내용 : 2017. 9. 6. 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