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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211KByte)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1,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대상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일 : 2017.09.05.
2. 공고기간 : 2017.09.05.~2017.09.22.(17일간)
3. 공고대상 : 백** 외 2명(총 3세대, 3명)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