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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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184KByte)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 09. 05. ~ 2017. 09.21. (16일간/초일불산입)
나. 공고대상: 윤 ○ 철(1세대 총 1명 말소)
다.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